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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만에 개정 움직임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 만에 개정 움직임
입력 2017-01-05 20:22 | 수정 2017-01-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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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100일 만에 정부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대형 건물의 한 꽃집.

    예년엔 승진, 인사철인 이 맘 때면 난이나 화분 수요가 늘어나곤 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5만 원 넘는 선물은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주문이 줄어 전체 매출이 반 토막 났기 때문입니다.

    [꽃집 주인]
    "김영란법에 맞춰진 상품으로 보내도 받으시는 분들께서 많이 반송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오늘로 시행 백일을 맞은 청탁금지법.

    부정한 청탁을 없애고 접대문화를 바꿨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반론도 상당합니다.

    [음식점 주인]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니까요. (손님이) 60% 정도 줄었어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정부에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습니다.

    우선, 식사비 상한선 3만 원은 14년 전에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정한 액수인 만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리고

    설이나 추석 선물에 한해 5만 원인 선물 상한 금액과는 다른 가격 기준을 신설하며, 경조금과는 별도로 일정 가격대의 꽃이나 화분은 경조사에 보낼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동의하고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입법 당시 국회에서도 시행 후 보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KDI가 공식 건의해준 것"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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