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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정 더 깐깐해진다, '자동차 할부금'도 감안

대출 규정 더 깐깐해진다, '자동차 할부금'도 감안
입력 2017-01-05 20:24 | 수정 2017-01-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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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무래도 올해 대출받기는 지난해보단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름도 낯선, 'DSR'이란 까다로운 대출 심사 규정이 새로 도입됩니다.

    집 담보 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대출, 자동차 대출 등 돈 빌린 건 다 들여다보고 갚을 능력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본 뒤 빌려주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양효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시중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갚을 수 있는지부터 파악합니다.

    [시중은행 직원]
    "일단 DTI(총부채상환비율)라든지 소득수준을 적용해서 금액이 나오는지 여부를 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상환 능력을 따지는 방식이 올해부터는 한층 깐깐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신청한 대출 한 건에 대해 1년 동안의 원리금과 연봉을 비교했지만, 앞으로는 카드론,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원리금은 물론 남은 자동차 할부금과 신용카드 할부금까지 모두 합친 금액을 소득과 비교하게 됩니다.

    금융사들은 올해부터 새로운 기준을 보조자료로 활용하다가 2년 후부터는 이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임종룡/금융위원장]
    "3단계는 2019년입니다.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의 종합적인 관리 기준으로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는 전체 채무자의 30%.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열 명 중 세 명은 담보가 있어도 원하는 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규림/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부담이 가중되면서 더욱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규제 강화로 서민 자금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민 금융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현재 최고 15%인 연체이자율을 낮추고 채무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을 겪으면 1년간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층이나 저소득층의 월세 보증금은 2천만 원까지 싼 이자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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