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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조서 허위",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반대"

최순실 "조서 허위",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반대"
입력 2017-01-11 20:10 | 수정 2017-01-1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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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공판에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검찰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최 씨는 검찰 조사가 허위라고 했고 안 전 수석은 자신의 업무수첩이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2차 공판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는 최 씨 측 변호인의 항의로 시작됐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가 아닌, 피의자를 면담한다는 식으로 불러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술에 임의성과 진정성이 없다"며 "일부 진술 내용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재/최순실 씨 측 변호인]
    (검찰 측 증거 거의 인정 안 하셨는데요?)
    "검찰 측 증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증거 번호만 해도 1,300건이에요. 그 가운데 동의한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백한 적도 없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업무수첩 17권을 증거로 신청했지만 작성자인 안 전 수석이 증거 채택에 반대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 물증은 조작 여부 등이 확인돼야 하고 위법하게 수집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막아 핵심 증거가 헌재 탄핵심판에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 측으로부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받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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