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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직전 표결, 통진당 해산 미리 알 수 없었다"

헌재 "선고 직전 표결, 통진당 해산 미리 알 수 없었다"
입력 2017-01-11 20:13 | 수정 2017-01-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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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달 고 김영한 청와대 수석의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사전에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헌재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이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 달 전 공개된 고 김영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17일, 헌재 결정 이틀 전에 적힌 것으로 발언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지난달 7일)]
    "사전에 알고 그런 건 헌재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완전한 루머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경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간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재판관들이 선고 당일 최종 평의를 열었고, 선고 30분 전쯤에야 표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9시 30분에 최종 표결을 하고, 10시 5분경에 선고했습니다. 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등 어느 누구도 미리 알 수 없었습니다."

    헌재는 업무일지에 적힌 내용들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모아 추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특검이 업무일지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일지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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