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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동생·조카 뇌물 혐의 "전혀 무관한 일"

반기문 동생·조카 뇌물 혐의 "전혀 무관한 일"
입력 2017-01-11 20:23 | 수정 2017-01-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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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가운데 반기문 전 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뇌물과 사기, 자금세탁 혐의로 뉴욕연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반 전 총장 측은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기소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이진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 씨와 그 아들 반주현 씨가 뇌물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영난에 빠진 경남기업은 베트남에 보유한 초고층 건물 '랜드마크 72 빌딩' 매각을 추진했고, 당시 이 회사의 고문이던 반기상 씨는 그 아들 반주현 씨와 함께 매각 주관자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카타르 국가 펀드에 이 빌딩을 팔겠다며 뇌물을 통한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향력 있는 카타르 공무원에게 뇌물로 50만 달러, 우리 돈 6억 원을 건넸지만, 이 돈은 중간 전달자로 나선 브로커가 가로챘습니다.

    브로커의 배신으로 1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었는데도 반 씨 부자는 마치 매매 계약이 임박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경남기업을 속였습니다.

    반주현 씨는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 오전 미국 뉴저지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 연방법원 관계자]
    "체포된 반주현 씨는 현재 법원에 있고, 다른 사람(반기상 씨)은 아직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는데 이번 기소 소식도 보도를 통해 알게 됐을 것이라고 캠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미국 검찰은 반 씨 부자가 해외부패 방지법 위반과 사기, 자금 세탁 등으로 최대 60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뉴스 이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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