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송정근

'드들강 여고생 살인' 16년 만에 단죄, 무기징역 선고

'드들강 여고생 살인' 16년 만에 단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1-11 20:24 | 수정 2017-01-11 21:02
재생목록
    ◀ 앵커 ▶

    장기미제사건이었던 드들강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의 범인이 16년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온 유죄판결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

    이 사건의 범인 39살 김 모 씨에게 범행 16년 만에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슬픔을 안고 살아온 유족들은 판결 직후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의 몸속에서 체액이 발견돼 범인의 DNA를 확보했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지난 2012년 피해 여성의 몸속에서 나온 체액과 김 씨의 DNA가 똑같다고 통보한 뒤 재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시행됐고, 피해여성의 혈흔에 대한 법의학적 분석을 통해 새 증거가 확보되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일호/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살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완이법' 시행과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드들강 여고생'의 한은 16년이 지나서야 풀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