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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진경준' 막는다, 고위 공직자 계좌추적 확대

'제2의 진경준' 막는다, 고위 공직자 계좌추적 확대
입력 2017-01-11 20:42 | 수정 2017-01-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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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대박' 파문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숨긴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재산을 어떻게 늘렸는지 그 과정도 신고해야 합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비상장 주식을 팔아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진경준 전 검사장.

    애초, 친구인 김정주 넥슨 회장에게서 주식 매입 자금을 장모 등의 계좌로 받았지만 공직자 재산 심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만석/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본인 계좌가 아닌, 또 본인의 직계 존비속 계좌가 아닌 처가 쪽 (계좌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인사처는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은 직계가족의 계좌추적을 허용하고 있지만, 재산 고지를 거부하는 경우 등은 검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제3자도 계좌추적을 받게 됩니다.

    비상장 주식과 일정액 이상의 부동산 등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1급 이상 공무원은 신고해야 합니다.

    [김동극/인사혁신처장]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재산은닉이 의심될 경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인사처는 이와 함께 재산 변동이 지나치게 크거나 비위가 잦은 부서에 있는 공무원의 재산은 집중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진경준 사태'의 진원지인 법무부도 간부급 검사의 재산 형성과정 심사를 강화하고 암행감찰을 하는 등 상시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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