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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삼성, 사활 건 법리 공방 '대가성'이 핵심

특검 vs 삼성, 사활 건 법리 공방 '대가성'이 핵심
입력 2017-01-18 20:04 | 수정 2017-01-1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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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향후 진행될 정식 재판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와 횡령죄를 강조했고, 이 부회장 측은 강요와 공갈의 피해자라고 맞섰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은 4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특검이 뇌물로 적시한 430억 원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양측의 공방이 집중됐습니다.

    양재식 특검보를 포함한 4명의 특검 수사팀은 국민연금의 합병 결정으로 인한 최대 수혜자가 이재용 부회장 한 명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 최순실 씨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 수백억 원이 삼성그룹 공금에서 동원된 만큼, 횡령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검찰이나 국회·특검조사에서 이 부회장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과, 삼성 측이 관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

    [이규철 특검보]
    "대가성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영장청구 사유를)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문강배 변호사와 법무팀까지 가세한 삼성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피해자라는 점에 무게를 뒀습니다.

    이 부회장이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강요·공갈의 피해자이며 대가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송우철 변호사/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습니다.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이 부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검찰·특검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도 영장이 기각되어야 하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과 상관없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부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뇌물죄를 적용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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