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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도는 법원,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발부 고심

긴장감 도는 법원, 이재용 부회장 영장 발부 고심
입력 2017-01-18 20:05 | 수정 2017-01-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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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아니면 기각할지를 놓고 신중한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수근 기자,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 언제쯤 결론날 것 같습니까?

    ◀ 기자 ▶

    이르면 오늘 밤늦게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자정을 넘길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은 돼야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중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까지 검토가 계속돼 자정 무렵에 결정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로,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회장을 심문한 조 부장판사가 지금은 수사기록과 심문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앞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등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사했습니다.

    ◀ 앵커 ▶

    이 부회장도 법원 판단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텐데, 대기장소가 오늘 갑자기 바뀌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특검은 이 부회장이 특검사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특검 사무실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유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치소 대기를 결정했습니다.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도 구치소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구치소 대기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으며, 단순히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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