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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입증 부족"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유감"

"대가성 입증 부족" 이재용 영장 기각, 특검 "유감"
입력 2017-01-19 20:02 | 수정 2017-01-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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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 앵커 ▶

    뇌물죄의 핵심인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특검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이 밤새 대기했던 서울구치소를 천천히 걸어나옵니다.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 없이 승용차를 타고 삼성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특검은 뇌물 공여자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없으십니까?) "..."

    법원이 18시간에 이르는 고심 끝에 오늘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의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의 핵심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많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인 견해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규철/특검보]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서…."

    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는 새로운 물증이나 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은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박상진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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