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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만족도' 설문에 쓴소리했더니 '모욕죄' 고소

'고객 만족도' 설문에 쓴소리했더니 '모욕죄' 고소
입력 2017-01-19 20:23 | 수정 2017-0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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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담을 받거나 물건을 사고 나면 요즘 이런 문자 메시지 많이들 옵니다.

    얼마나 만족했는지 평가해 달라는 건데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잘 살피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한 피부과에 다니던 환자가 여기에 남긴 글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피부과 의원에서 잡티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김 씨는 1백만 원이 넘는 레이저 시술을 포함해 여러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던 생각이 나 '실장님 상담이 불법시술소에서 물건을 파는 아줌마처럼 아주 천박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천박하다'는 표현에 상담실장이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한 겁니다.

    김 씨는 피부과 원장을 찾아가 "솔직하게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직원 수십 명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떻게 인신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타박만 듣고 돌아섰습니다.

    [김 모 씨/피고소인]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느낀 대로 그대로 주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죠.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 '경멸적인 표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과 달리 '병원 내부용 설문조사'가 공연성이 있는 걸까?

    [전창수/변호사 ('공연성 미충족')]
    "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소속된 병원의 직원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승백/변호사 ('공연성 충족')]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설문 응답 내용을 병원 내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공연성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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