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신재웅
'고객 만족도' 설문에 쓴소리했더니 '모욕죄' 고소
'고객 만족도' 설문에 쓴소리했더니 '모욕죄' 고소
입력
2017-01-19 20:23
|
수정 2017-01-1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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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상담을 받거나 물건을 사고 나면 요즘 이런 문자 메시지 많이들 옵니다.
얼마나 만족했는지 평가해 달라는 건데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잘 살피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한 피부과에 다니던 환자가 여기에 남긴 글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피부과 의원에서 잡티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김 씨는 1백만 원이 넘는 레이저 시술을 포함해 여러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던 생각이 나 '실장님 상담이 불법시술소에서 물건을 파는 아줌마처럼 아주 천박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천박하다'는 표현에 상담실장이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한 겁니다.
김 씨는 피부과 원장을 찾아가 "솔직하게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직원 수십 명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떻게 인신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타박만 듣고 돌아섰습니다.
[김 모 씨/피고소인]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느낀 대로 그대로 주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죠.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 '경멸적인 표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과 달리 '병원 내부용 설문조사'가 공연성이 있는 걸까?
[전창수/변호사 ('공연성 미충족')]
"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소속된 병원의 직원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승백/변호사 ('공연성 충족')]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설문 응답 내용을 병원 내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공연성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상담을 받거나 물건을 사고 나면 요즘 이런 문자 메시지 많이들 옵니다.
얼마나 만족했는지 평가해 달라는 건데요.
불편한 점이 있다면 잘 살피겠다는 취지죠.
그런데 한 피부과에 다니던 환자가 여기에 남긴 글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한 피부과 의원에서 잡티제거 시술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서비스의 만족도와 개선점을 묻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김 씨는 1백만 원이 넘는 레이저 시술을 포함해 여러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던 생각이 나 '실장님 상담이 불법시술소에서 물건을 파는 아줌마처럼 아주 천박했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천박하다'는 표현에 상담실장이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한 겁니다.
김 씨는 피부과 원장을 찾아가 "솔직하게 썼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직원 수십 명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떻게 인신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타박만 듣고 돌아섰습니다.
[김 모 씨/피고소인]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느낀 대로 그대로 주관적으로 작성을 해서 전달을 했죠.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 '경멸적인 표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댓글과 달리 '병원 내부용 설문조사'가 공연성이 있는 걸까?
[전창수/변호사 ('공연성 미충족')]
"글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소속된 병원의 직원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파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유승백/변호사 ('공연성 충족')]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설문 응답 내용을 병원 내 많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공연성이 없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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