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동경

명절 대목 맞은 택배, 파손·분실 피해 안 보려면?

명절 대목 맞은 택배, 파손·분실 피해 안 보려면?
입력 2017-01-20 20:40 | 수정 2017-01-20 20:49
재생목록
    ◀ 앵커 ▶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각종 배송 사고도 느는 때입니다.

    주의점, 이동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린 오늘 아침, 한 택배사 물류센터.

    전국에서 몰려온 상자들이 끝도 없이 운반벨트에 실립니다.

    짧은 연휴에 귀성 대신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늘면서 이번 설 배송 물량은 지난 추석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박재일/택배업체 과장]
    "(청탁금지법 때문에) 사과나 배, 샴푸 같은 생활필수품들의 선물세트가 주로 확인됩니다. 저희가 자동분류장비까지 도입했습니다. 늦지 않게 배송하기 위해서…."

    목적지별로 분류된 상자들은 트럭에 실려 주인을 찾아갑니다.

    전속력을 내도 오늘 안에 다 배달하기 빠듯한데 빙판길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정훈/택배기사]
    "물량도 많은데 눈까지 많이 오게 되면 종종걸음으로 걷다 보니, 평소보다 2~3배 이상 늦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택배를 이용하고 있지만 조심할 점도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석 달 새 택배 이용자 천명을 조사한 결과, 4명에 1명꼴로 피해를 봤습니다.

    배송이 늦어진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물건이 파손된 채 도착하거나 아예 분실된 일도 있었습니다.

    피해를 막으려면, 보내는 사람은 물품명과 가격이 적힌 운송장을 반드시 보관하고, 손해배상한도액인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품을 보낼 때엔 요금을 더 내고 한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물품이 파손됐을 땐,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