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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요지부동' 최순실에 곧 체포영장 청구 방침

특검, '요지부동' 최순실에 곧 체포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7-01-22 20:03 | 수정 2017-01-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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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팀이 출석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빠르면 내일 오전 강제소환 될 예정인데, 최순실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특검팀은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최 씨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이제는 체포해서라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최 씨는 특검의 7차례 소환 통보에 단 한 번 응했고, 이후 건강과 강압수사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최 씨가 첫 소환 때 특검과의 면담에서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듣고 무섭고 두려워서 못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부인했습니다.

    [이규철/특검보]
    "강압수사 이런 내용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최순실 씨 동의하에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최 씨는 빠르면 내일 오전 강제 소환됩니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삼성의 지원이, 삼성 합병에 대한 대가였는지를 추궁할 예정입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최 씨를 체포하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최 씨가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진술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런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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