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현주
증인 6명 추가 채택, 탄핵심판 다음 달 계속
증인 6명 추가 채택, 탄핵심판 다음 달 계속
입력
2017-01-23 20:11
|
수정 2017-01-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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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이달 말까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법정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일단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7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국회 소추위 측이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2월 두 번째 주까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의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34명의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채택이 결정되면 탄핵심판 일정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증인 신청을 통해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지연 의도는 없고, 하루에 6명씩 신문하는 등 이른 시일 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월 말 결론은 불가능해졌지만,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지금 속도로 헌재 심리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추위 측은 오늘 뇌물죄 등 대통령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는 대신 헌법 위배 사항을 담은 탄핵소추 수정안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오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는 이달 말까진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법정에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일단 이 가운데 6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1일 대통령 측이 신청한 모철민 주 프랑스 대사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7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국회 소추위 측이 신청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2월 두 번째 주까지 변론기일이 잡히면서 1월 31일,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 소장의 퇴임 전에는 결론을 낼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등 대통령 측이 신청한 나머지 34명의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 채택이 결정되면 탄핵심판 일정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증인 신청을 통해 의도적으로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지연 의도는 없고, 하루에 6명씩 신문하는 등 이른 시일 내 진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월 말 결론은 불가능해졌지만,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지금 속도로 헌재 심리가 진행될 경우 빠르면 다음 달 말이나 3월 초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추위 측은 오늘 뇌물죄 등 대통령의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는 대신 헌법 위배 사항을 담은 탄핵소추 수정안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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