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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의 단죄,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20년 만의 단죄,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입력 2017-01-25 20:20 | 수정 2017-01-2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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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허술한 수사로 영구 미제가 될 뻔했던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이 20년 만에 가려졌습니다.

    아들의 한을 푸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법정을 나선 어머니는 울먹였습니다.

    죗값은, 범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이 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1-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겁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18살 미성년이었던 범죄 피의자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아…."

    존 패터슨은 지난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22살의 조중필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초기수사를 담당한 미국범죄수사대와 경찰은 패터슨을 주범으로 지목했지만, 검찰이 친구인 에드워드 리를 단독범으로 잘못 지목해 무죄가 선고됐고 그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패터슨은 도주 16년 만인 재작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형이 확정된 순간을 지켜본 피해자 조 씨의 어머니는 진범이 밝혀져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복수/조중필 씨 어머니]
    "중필이가 좀 한을 풀었을 거예요. 진범을 밝혀가지고, 우리 가족도 한을 풀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현장에 함께 있던 에드워드 리도 패터슨의 공범이라고 적시했지만, 이미 판결 난 사건으로 다시 재판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에드워드 리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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