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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군납 비리 업체 엄벌" 검찰 구형량의 2배 선고

法 "군납 비리 업체 엄벌" 검찰 구형량의 2배 선고
입력 2017-01-25 20:22 | 수정 2017-01-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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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군납비리를 저지른 식품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구형보다 두 배 많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병사의 먹거리에 대한 비리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식품업체는 지난 2013년 2월, 해군 부대에서 발주한 참치통조림 납품에 참여합니다.

    단독 입찰은 유찰이 되기 때문에 이 업체는 다른 식품업체에 들러리입찰을 부탁하는 수법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한 달 뒤, 이번에는 배우자 명의로 유령 입찰자를 내세워 김치통조림 납품 계약도 따냈습니다.

    이 업체의 수주액은 모두 1억 2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형량은 징역 1년 6월.

    하지만, 법원은 검사의 구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고 구형의 두 배인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정재민 판사는 "우리나라는 휴전상태란 특수성이 있어서 국방비는 어떤 예산보다 투명해야 하며,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신유/의정부지법 공보판사]
    "입찰 담합과 실적 조작을 통해 불법으로 군납 자격을 획득하여 방산비리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정 판사는 "선택의 자유도 없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는 병사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업체대표는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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