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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만의 귀환' "절도 불상 '원위치'" 판결, 日 반발

'600년 만의 귀환' "절도 불상 '원위치'" 판결, 日 반발
입력 2017-01-26 20:24 | 수정 2017-01-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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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년 전 일본의 한 절에서 국내로 훔쳐 온 관세음보살좌상을 놓고 소유권 다툼이 있었는데요.

    왜구가 훔쳐가기전 원래 소유주였던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불상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려 말엽인 14세기에 만들어진 관세음보살좌상.

    왜구에 의한 약탈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오랜 기간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이 소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불상을 훔쳐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면서 소유권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원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의 부석사가 불상을 돌려달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은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불상이 불에 탄 흔적과 불상 안의 기록물 등의 증거를 볼 때 정상적으로 일본에 넘어갔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석사의 소유라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부석사에 돌려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로써 불상은 절도단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지 5년 만에 충남 서산 부석사의 소유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원우/부석사 주지]
    "불법 유출로 건너간 문화재 환수에 시발점이 됐으면….

    일본 정부는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불상의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불상이 신속하게 일본으로 반환되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절도범들이 관세음보살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국내에 소유권을 주장한 사람이 없어 지난 2015년 7월 쓰시마의 한 신사로 반환됐습니다.

    MBC뉴스 이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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