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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재판부 "정유라 범죄인 송환 요건 해당된다"

덴마크 재판부 "정유라 범죄인 송환 요건 해당된다"
입력 2017-02-01 20:25 | 수정 2017-02-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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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유라 씨의 구금 재연장을 결정했던 덴마크 올보르 법원의 판사가 정 씨가 범죄인 송환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씨 측은 전자발찌라도 차겠다며 석방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보르 현지에서 김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틀 전 올보르 법정에서 열린 정유라 씨의 구금 재연장 심리. 정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덴마크 검찰과 정 씨 변호인 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본 판사는 정유라 씨가 송환 요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강제 송환을 하려면 덴마크법 상 1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부가 한국 특검이 제기한 정 씨 관련 각종 의혹들이 여기에 해당 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금 재연장 결정에 앞서 정 씨의 변호인은 전자발찌를 찰 용의도 있다면서 정 씨의 석방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금의 필요성을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고 오는 22일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데이비드 헬프런드/담당 검사]
    "(한국에 요청한) 추가 자료들이 오면 몇 주 안에 송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덴마크 재판부가 정 씨 송환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 씨측은 구금 재연장 결정 이후 지금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덴마크 올보르에서 MBC뉴스 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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