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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학원' 중국인 강사 비자 연장 거부, 이유는?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 비자 연장 거부, 이유는?
입력 2017-02-01 20:44 | 수정 2017-02-0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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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국 정부는 세계 각지에 공자학원이라는 중국 문화 교육기관을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도 22개가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정부가 공자학원 강사의 비자 연장을 거부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대학교에 설립된 '공자학원'입니다.

    5년 전부터 이곳에서 중국어와 중국문화를 가르쳐온 중국인 강사 36살 서 모 씨는 최근 비자 재연장을 거부당했습니다.

    매년 별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동이 걸린 겁니다.

    [00공자학원]
    "그분은 비자만료가 어제까지 됐고, 춘절 때문에 보름 전인가, 3주 전에 중국으로 갔죠"

    법무부가 밝힌 거부 이유는 해당 강사가 '외국어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E-2비자를 받아 입국했는데, 급여를 우리 대학이 아닌 중국 정부에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E-2비자는 국내에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발급됩니다.

    다른 공자학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현철/연세대 공자학원장]
    "불안해한다기보다는 좀 답답해하는 거죠. (강사가) 못 오면 수업을 축소 시킬 수밖에 없고…."

    법무부는 "지금까지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첫 사례가 중국인일 뿐 원칙에 따른 결정이며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갈등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22개 대학에 공자학원이 있는데, 일부 서방국가에선 공자학원이 중국정부와 공산당 선전도구로 활용된다며 퇴출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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