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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정지버튼 눌러 열차 급제동, 수사 의뢰

장난으로 정지버튼 눌러 열차 급제동, 수사 의뢰
입력 2017-02-03 20:28 | 수정 2017-02-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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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최근 지하철 승객들이 비상시설물을 장난으로 건드리는 상황이 잇따랐습니다.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지하철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앞으로는 손해배상까지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입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네 명 가운데 한 명이 벽 쪽으로 다가갑니다.

    잠시 뒤 전동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사람들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립니다.

    10대들은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피하며 자기들끼리 웃음을 주고받습니다.

    기관사 없이 운영되는 무인전동차인데 한 명이 비상상황에만 쓰게 돼 있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겁니다.

    [성우현/석바위시장역 역무원]
    "안에 있는 승객들이 왜 안 가나, 저를 계속 쳐다봐서…. (전동차가) 5분 정도 서 있었어요."

    한 남성이 스크린도어로 다가가더니 느닷없이 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안간힘을 써봐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달려온 역무원이 남성을 제지하는 사이 전동차가 도착합니다.

    안쪽의 전동차 문이 열리는데, 정작 스크린도어는 고장 나 열리지 않고 이 남성은 사라집니다.

    작년 한 해 수도권 지하철에서만 이런 장난으로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19건에 달하자, 지하철공사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건 물론,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윤한필/인천교통공사]
    "수사 결과에 따라서 피해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이유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스크린도어를 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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