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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옮겨간 짝퉁시장, 계정 바꿔가며 불법 판매

SNS로 옮겨간 짝퉁시장, 계정 바꿔가며 불법 판매
입력 2017-02-05 20:20 | 수정 2017-02-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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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명품 브랜드의 로고와 디자인을 그대로 베껴 만든 제품을 흔히 '짝퉁'이라고 하죠.

    상표법 위반이라 거래 자체가 불법인데요.

    요즘에는 이런 제품들이 시장 뒷골목이 아닌 개인 SNS를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인의 일상과 소소한 이야기를 담는 공간인 SNS.

    검색창에 '명품'이란 단어를 치자 모조제품, 이른바 '짝퉁' 판매자들의 계정이 줄지어 나옵니다.

    싱크로율 99.9%, 특 SA급.

    저마다 정품과 비슷하다는 점을 앞세우며 SNS 공간을 짝퉁 판매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판매자들이 물건을 구해오는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백화점에서 200만 원가량에 팔리는 명품 가방의 모조품 가격은 30만 원대.

    정품 가격이 100만 원에 가까운 손가방은 10만 원대로, 브랜드 로고부터 지퍼 장식까지 그대로 베꼈습니다.

    [짝퉁 유통업자]
    ("정품이랑 똑같아요?")
    "그럼 완벽하지. 완벽하게 똑같아요. 색깔 자체가 똑같아요."

    모두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수시로 SNS 계정을 바꿔가며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또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만 가능하고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능해, 물건 구입에 따른 책임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허경옥/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짝퉁 구매는 불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거래는 법 제도적 차원에서 소비자가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해야 합니다."

    2015년 적발된 온라인 위조 상품유통건수는 6천여 건.

    가짜라도 명품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허영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SNS을 통한 짝퉁 거래는 근절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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