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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에도 '전기안전법' 의무화, 소상공인 '반발'

생활용품에도 '전기안전법' 의무화, 소상공인 '반발'
입력 2017-02-05 20:30 | 수정 2017-02-0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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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상품에 붙어 있는 이 KC마크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다는 뜻의 약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전기안전법에서는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등에도 의무적으로 이 KC 인증을 받아서 표시하도록 했는데요.

    이 법에 중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기안전법은 전기통신제품뿐 아니라 의류와 신발, 잡화, 액세서리 등 신체에 닿는 모든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부착하거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오프라인 상점은 물론 인터넷 쇼핑몰의 모든 판매업자도 해당 상품에 KC인증 정보를 붙이거나 인터넷에 게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KC인증을 받기 위해선 상품 원료 재질 하나에 보통 7~8만 원의 검사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은 "상품 한 종류당 여러 개의 인증을 받아야 해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인증을 받으면,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정다운/옷가게 운영]
    "여기 원단 다르고, 이 원단도 달라요. 거기다 안감까지 총 4가지의 원단이 들어가죠. 4~5가지 항목의 인증비용이 발생해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에 대해 정부는 KC 인증은 전기안전법 시행 이전에도 의무사항이었고, 인증을 '표시'할 의무만 새로 부과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값이 싼 시험기관을 활용하셔도 되고 제조사가 인증을 갖고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의류, 잡화 등 8가지 품목의 KC 인증 '표시의무'를 1년간 유예했지만, 일부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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