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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2월 선고 사실상 무산

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2월 선고 사실상 무산
입력 2017-02-07 20:02 | 수정 2017-02-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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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2월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 앵커 ▶

    증인을 추가로 채택해 이달 말에도 변론 일정이 잡혔었는데요.

    결론은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오늘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습니다.

    14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16일에는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20일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불출석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22일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9명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영태 씨가 9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고 씨를 수사한 검사 2명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는 22일까지 변론 일정이 잡히면서 이달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변론이 모두 끝나면 재판관들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서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되고 이후 결정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이 과정에 2주가 걸린 만큼 물리적으로 헌재 선고는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국회 소추위 측은 증인을 너무 많이 받아줬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헌재가) 8명의 증인을 채택한 것은 지나치게 피청구인의 뜻을 반영한 겁니다."

    반면 대통령 측은 절반 이상의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며 추가 증인 신청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사건인데다가 두 달 만에 결정하기에 저희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은 또, 최종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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