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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정규직 장사', 한국 GM 채용 비리

뒷돈 받고 '정규직 장사', 한국 GM 채용 비리
입력 2017-02-07 20:20 | 수정 2017-02-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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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31명을 재판에 넘기고 8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른바 '정규직 장사'는 회사 임직원과 노조 핵심간부 간의 공생관계를 토대로 한 합작품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수사관이 인천의 한 아파트 화장실 천장을 뜯자 5만 원권 현금 뭉치가 쏟아집니다.

    모두 4억 원이 발견된 이곳은 한국지엠 전직 노조 간부의 집입니다.

    검찰 수사결과, 한국지엠 노조 간부들은 도급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1인당 2천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은 노조 간부가, 일부는 채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나눠 가졌는데, 이들이 '정규직 장사'로 챙긴 돈은 확인된 것만 11억 원에 달했습니다.

    합격시켜주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노조간부가 취업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명단을 회사에 넘기면, 회사임원들은 학교성적이나 근무경력, 심지어 나이까지 조작해가며 합격시켰습니다.

    노조와 회사가 조직적으로 짜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채용비리로 입사한 사람이 123명, 특히 작년에는 입사자의 절반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황의수/인천지검 2차장]
    "선량한 비정규직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이와 같은 비리구조의 벽에 막혀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검찰은 31명을 재판에 넘기고 자수한 40명은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 만큼 회사 안에 '정규직 거래'가 만연해서 입건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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