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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국민연금 받겠다" 일시금 반납 급증, 사상 최대

"매달 국민연금 받겠다" 일시금 반납 급증, 사상 최대
입력 2017-02-08 20:29 | 수정 2017-02-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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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죠.

    보험료를 60살까지, 그리고 적어도 120개월, 그러니까 10년을 내야 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10년을 못 채웠다면 약간의 이자만 붙여 '일시금'으로 받을 뿐인데요.

    최근, 이렇게 받았던 돈을 연금공단에 반납하고, 연금 타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국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년 전 직장을 잃은 박찬호 씨는 그전까지 냈던 국민연금 7년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이후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지금까지 납입한 총 국민연금은 11년치. 이대로라면 박씨가 내년부터 받을 연금은 월 40만 원이었지만, 7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받았던 일시금 700만 원에 이자를 합쳐 1천100만 원을 반납하고 연금 가입 기간을 회복한 겁니다.

    [박찬호/61세]
    "한 달에 30만 원 정도 평생 더 받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국민연금은 납입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냈던 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가입 기간이 짧을 경우 연금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하지만, 박씨처럼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돼 수령액도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반납신청자'는 지난해 13만 1천 명으로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해 국민연금 시행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점차 노후 생활이 불확실해지면서 국민연금에 기대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일시금 반납을 하려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돼 있어야 하고,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한 이자도 함께 내야 합니다.

    [김정학/국민연금공단 양천지사장]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가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못하고 60세가 된 가입자도 계속 보험금을 내 10년을 채우는 '임의계속가입' 역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노후 대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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