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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취업했더니…"회사 사정상 채용 취소합니다"

어렵게 취업했더니…"회사 사정상 채용 취소합니다"
입력 2017-02-13 20:24 | 수정 2017-02-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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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말 어렵사리 취업에 성공했는데 출근 직전 회사가 일방적으로 합격 취소 통보를 해 온다면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법적인 구제도 현실적으로는 막막한 얘기라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2살 박 모 씨는 지난해 12월 유명 문구제조회사의 경력 사원으로 합격하면서 3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박 모 씨/채용내정취소 피해자]
    "면접보고 당일 저녁에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팀장님께서 직접. 축하한다고…."

    그런데 며칠 뒤 박 씨는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년 경력 대신 5년 경력을 뽑기로 했다는 겁니다.

    [박 모 씨/채용내정취소 피해자]
    "멍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거고,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런 게 나한테도 있을 수 있구나.'"

    박 씨가 항의하자 회사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채용 내정이 아닌 채용 예정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10월 한 에너지 관련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합격한 30살 이 모 씨도 첫 출근을 하기 직전,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사 승인 없이 채용을 했다는 건데, 회사 잘못인데도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모 씨/채용내정취소 피해자]
    "그게 우리나라 기업구조라고, 기업이 '을'한테 대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채용이 내정됐다 취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에 해당해 노동위원회를 거쳐 구제받을 수도 있지만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입사 전부터 회사와 갈등 관계가 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윤병상/노무법인 위너스 노무사]
    "어떤 입증 자료의 부족이라든지, 회사를 상대로 법률적인 다툼을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채용 취소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받으려면 채용내정 사실을 증빙할 서류를 받아두거나 적어도 합격통지 내용을 녹취해둬야 합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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