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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새 혐의 추가"

특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새 혐의 추가"
입력 2017-02-14 20:02 | 수정 2017-02-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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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 앵커 ▶

    그동안의 보강수사를 통해 기존 뇌물공여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영장에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6일 만에 특검이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하고 돌려보낸 지 하루도 안 돼 내린 결정입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순환출자 문제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지난달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와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특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또 다른 수첩과 공정위, 금융위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집중 분석했고 삼성 수뇌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이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공정위가 절반으로 줄여줬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한 단서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또 어제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 황성수 전무를 한꺼번에 불러 진술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주도의 특혜를 받은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한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 씨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을 뿐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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