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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박상진 사장 영장 청구, 대통령 대면조사 역량 집중

삼성 박상진 사장 영장 청구, 대통령 대면조사 역량 집중
입력 2017-02-14 20:04 | 수정 2017-02-1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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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용 부회장 외에 이번에는 최순실 씨 특혜 지원에 대한 직접 개입한 삼성 임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전기영 기자, 삼성 수뇌부도 영장이 청구됐군요.

    ◀ 기자 ▶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함께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박 사장의 혐의는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입니다.

    이 부회장 외에 다른 경영진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겁니다.

    다만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사장, 삼성전자 황성수 전무 등 삼성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도 삼성 수뇌부에 영장이 동시에 발부되면 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삼성 외에 롯데와 SK, CJ 등 다른 대기업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는 것 같군요.

    ◀ 기자 ▶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와의 접촉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다만 "지난번과 같은 방식은 아니"라고 말해 '비공개 조사'를 조건으로 했던 기존 방식이 아닐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조율이 끝나면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양측간 접촉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지난 9일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통령 측이 반발해 무산됐습니다.

    이번 접촉은 특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기간을 감안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검팀은 대면조사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특검팀은 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MBC뉴스 전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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