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현주
이동흡, "파면할 정도 아니다"…헌법 법리 공방
이동흡, "파면할 정도 아니다"…헌법 법리 공방
입력
2017-02-14 20:06
|
수정 2017-02-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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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가 탄핵심판 변론의 전면에 나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태 녹음파일'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오늘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은 "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이며, 삼성 뇌물 의혹은 "뇌물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오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탄핵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또 고영태 씨가 재단을 장악하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음 파일 2천3백여 개 가운데 문서로 작성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헌법재판관 출신으로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변호사가 탄핵심판 변론의 전면에 나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영태 녹음파일'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장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측 변호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오늘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다퉜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의혹은 "기업에 사회공헌 차원의 후원을 부탁한 것"이며, 삼성 뇌물 의혹은 "뇌물죄가 입증되지 않은 이상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 주변에 호가호위하는 무리를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오가 있지만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 측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출석한 증인에 대한 신문에서도 본 바와 같이 탄핵 소추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변론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또 고영태 씨가 재단을 장악하겠다고 말한 내용 등이 담긴 녹음 파일 2천3백여 개 가운데 문서로 작성한 녹취록 29건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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