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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날 선생님께 드린 꽃다발, 청탁금지법 위반?

졸업식날 선생님께 드린 꽃다발, 청탁금지법 위반?
입력 2017-02-14 20:29 | 수정 2017-02-1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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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학교마다 졸업식이 한창입니다.

    예전보다 덜하다지만 꽃 장사도 대목인데요.

    꽃다발 한 아름에 졸업생들은 웃음꽃이 피지만, 선생님들은 빈손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카네이션까지 사라진 마당에 꽃다발 드리는 걸 주저하게 만든 건데요.

    졸업식 감사의 의미를 담은 꽃다발, 주고받으면 정말 처벌받을까요?

    박준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고등학교 졸업식장입니다.

    환호성으로 졸업을 자축하고, 학창시절 마지막 순간을 추억으로 남깁니다.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해 다시 모인 선생님과 학생들, 그런데 꽃다발이 놓인 학생들 책상과 달리, 선생님의 책상은 조금 허전해 보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생님께 캔커피, 꽃 한 송이를 건네는 것조차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이주복/교사]
    "법적으로 (선물 등을) 제한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녀를 돌봐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학부모들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권미영/학부모]
    "조금 아쉽기는 해요. 선물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하면 걸릴까 이런 마음 좀 있어서."

    졸업시즌 대목을 맞아 꽃을 파는 상인들 역시 청탁금지법이 야속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생화가 무조건 만 원씩이요, 만 원씩."

    [윤창환/꽃 판매상]
    "옛날에 비하면 진짜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선물용 해봐야 5만 원, 10만 원짜리인데 못 팔게 하면..."

    청탁금지법 이후 졸업식 풍경까지 바뀐 건데, 막상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졸업식 때 선생님에게 꽃이나 선물을 건네는 건 괜찮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에 열리는 졸업식 또는 종업식 날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허용 가능합니다."

    교사가 더이상 학생을 평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MBC뉴스 박준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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