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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부딪치고 넘어지고, '포켓몬고' 음주운전만큼 위험

[뉴스플러스] 부딪치고 넘어지고, '포켓몬고' 음주운전만큼 위험
입력 2017-02-14 20:35 | 수정 2017-0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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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복궁, 올림픽공원, 강남역, 국립중앙박물관.

    요즘 부쩍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는 장소들입니다.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고를 즐기기 좋은 이른바 명당들이라는데요.

    역세권에 빗대 포세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포켓몬고 열풍이 불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고개 파묻고 걷다가는, 특히 운전이라도 했다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른바 '포세권'으로 불리는 서울의 한 대학가입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포켓몬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에만 열중하다 보니 누군가와 부딪칠 뻔한 일은 다반사입니다.

    공원에서, 고궁에서 만난 사람들도 아슬아슬했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정현민·지민주]
    "'미뇽(포켓몬 캐릭터)' 잡으러 가다가 턱에 넘어져 가지고...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이나은·김봉환]
    "포켓몬고를 하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친 적이 있었는데 끄고 다시 그냥 지나갔어요."

    실제로 포켓몬고 때문에 몸을 다쳐 정형외과를 찾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강태환/리드힐 정형외과 전문의]
    "장애물에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져서 대부분 타박상이나 염좌로 많이 오시게 되는데요. 골절이나 외상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포켓몬고를 하다 엄마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출동 경찰]
    "(아이가) 포켓몬고 하다가 거기까지 왔다고 하면서 포켓몬 3마리를 잡았다고..."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포켓몬고를 하던 남성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 리포트 ▶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저속으로 가던 승용차를 멈춰 세웁니다.

    창문을 내린 운전자 무릎 위에는 '포켓몬고' 화면이 떠 있는 스마트폰이 놓여 있습니다.

    [운전자]
    "타기 전에 했고요."
    ("그런데 왜 켜져 있어요? 뭐가 나타나면 잡는 거 아니에요?")
    "따로 손짓을 해야만 되는 거..."

    경찰과 승강이를 해보지만 결국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됐습니다.

    '포켓몬고'가 정식 출시된 뒤 지난 3주 동안 이렇게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149명이나 됩니다.

    운전 중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까, 가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무릎에 놓은 스마트폰에 '포켓몬'이 등장하자 앞을 향해야 할 시선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한 손은 게임하느라 바쁩니다.

    급가속과 급감속이 거듭되고 제한속도 시속 60km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더니 결국 마주 오는 승용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밟을 때까지 인지 반응속도는 평소엔 1.92초였지만 '포켓몬고' 게임을 할 땐 2.58초가 걸렸습니다.

    따라서 정지거리도 2배 가까이 길어져 음주운전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차로를 지키고 못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해 주행이 불안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영미/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포켓몬고 게임 하다 보면 한 손으로 조작하다 잘 안 될 때는 양손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또 전방 주시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직 실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먼저 출시된 미국에선 '포켓몬고'를 하던 운전자가 경찰차를 들이받는가 하면 일본에선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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