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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내일 영장 심사, '뇌물 공여'가 핵심

이재용 부회장 내일 영장 심사, '뇌물 공여'가 핵심
입력 2017-02-15 20:25 | 수정 2017-02-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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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를 5개로 늘렸지만, 핵심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입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이 재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2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1차 때 뇌물 공여와 특경법상 횡령, 국회 위증 혐의 외에,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에 보낸 78억 원에 대해 신고 없이 해외로 외화를 빼돌렸다는 국외재산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유라 씨에게 명마를 지원하면서 기존 말을 처분한 것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봤습니다.

    핵심인 뇌물 공여 혐의의 액수는 433억 원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하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대한 입증을 강화했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이규철/특검보]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심사숙고 끝에 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특검은 안종범 전 수석의 또 다른 수첩과 공정위, 금융위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의문을 해소할 정도로 법리가 보강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존 '삼성 합병 찬성' 의혹 외에, 순환출자 문제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가 삼성의 처분 주식 수를 줄여줬다는 의혹만 추가했다는 겁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뇌물 혐의를 두고 대가와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하는 특검과, 대가를 바라고 청탁한 적이 없다는 삼성 측의 반박으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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