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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청와대, 압수수색 놓고 치열한 공방전

특검 vs 청와대, 압수수색 놓고 치열한 공방전
입력 2017-02-15 20:27 | 수정 2017-02-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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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법원에선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지난해 차명전화로 수백 차례 통화를 했다고 특검이 밝혔는데요.

    특검사무실 연결해보겠습니다.

    육덕수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과 청와대 측이 하루 종일 공방을 벌였다면서요?

    ◀ 기자 ▶

    네,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지난해 570여 회의 차명전화 통화가 있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내에 문제의 차명전화가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특검은 "2대로 추정되는 차명전화를 통해 최 씨가 독일로 출국한 지난해 9월 3일에서 10월 30일 사이에만 해도 127회 통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윤전추 행정관이 차명전화를 개통했는데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특검은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최 씨와 하루에 3번꼴로 통화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추정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특검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목록에는 휴대전화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영장에도 없던 내용으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말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쯤 압수수색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 앵커 ▶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은 결국 구속됐군요?

    ◀ 기자 ▶

    네, 법원이 오늘 새벽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학사 비리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요. 특검이 보강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시킨 첫 사례입니다.

    최 전 총장의 구속으로 정유라 특혜 비리로 구속된 이대 교수는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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