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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도피·수익은닉 혐의' 결정적 구속사유 된 듯

'재산도피·수익은닉 혐의' 결정적 구속사유 된 듯
입력 2017-02-17 20:03 | 수정 2017-02-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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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간 보강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새로 추가된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결정적인 구속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특검은 지난 14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중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은 새롭게 추가된 혐의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독일 회사인 코어스포츠에 78억 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정유라 씨에게 훈련용 말을 교대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 계약서를 만들어 수익처분을 숨기려 한 것에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규철/특검보]
    "재산국외도피 그리고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된 것이 아마 주요한 영장발부의 원인이 아니었던가…"

    법조계에서는 특가법상 재산국외도피가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중한 범죄여서 영장이 발부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의 보강 수사는 경영 승계의 대가성에 수사 초점을 맞춘 것이 주효했다는 평입니다.

    1차 구속영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과 이와 관련된 최순실 씨 지원에 집중한 반면, 2차 영장은 합병을 넘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큰 그림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검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을 통해 합병 후 순환출자 문제를 심사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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