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재용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독소조항은 무엇?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독소조항은 무엇?
입력
2017-02-17 20:30
|
수정 2017-02-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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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공영방송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편성권과 경영권을 노조가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장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국회 출범 한 달여 만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정수를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바꾸고 각 정당이 추천하도록 해 정치권의 공영방송 지배와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 특히 현재 야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창근/광운대 교수(지난달 18일 국회 공청회)]
"국회가 공영방송 구조를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맞지 않다고…."
의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영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할 공영방송을 오히려 더욱 정치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도 여당 시절에는 정당 의석별 배분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에 두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문제가 있다는 현재의 방송법도 김대중 정부 시절 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는 파행을 불러 경영 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조항은 사측의 편성권에 노조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이른바 '노영 방송 만들기' 조항입니다.
[지성우/성균관대 교수(국회 공청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편성을 못 하거나 상시적인 파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만 몰두하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겨우 2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공영방송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편성권과 경영권을 노조가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장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국회 출범 한 달여 만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정수를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바꾸고 각 정당이 추천하도록 해 정치권의 공영방송 지배와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 특히 현재 야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창근/광운대 교수(지난달 18일 국회 공청회)]
"국회가 공영방송 구조를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맞지 않다고…."
의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영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할 공영방송을 오히려 더욱 정치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도 여당 시절에는 정당 의석별 배분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에 두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문제가 있다는 현재의 방송법도 김대중 정부 시절 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는 파행을 불러 경영 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조항은 사측의 편성권에 노조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이른바 '노영 방송 만들기' 조항입니다.
[지성우/성균관대 교수(국회 공청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편성을 못 하거나 상시적인 파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만 몰두하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겨우 2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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