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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독소조항은 무엇?

국회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 독소조항은 무엇?
입력 2017-02-17 20:30 | 수정 2017-02-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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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금 국회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요.

    공영방송 인사에 정치권이 개입하고 편성권과 경영권을 노조가 좌지우지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장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여소야대 국회 출범 한 달여 만에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정수를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6명으로 바꾸고 각 정당이 추천하도록 해 정치권의 공영방송 지배와 개입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정치권, 특히 현재 야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창근/광운대 교수(지난달 18일 국회 공청회)]
    "국회가 공영방송 구조를 실질적으로 감독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권력의 견제와 균형 면에서 맞지 않다고…."

    의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영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할 공영방송을 오히려 더욱 정치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도 여당 시절에는 정당 의석별 배분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영향력에 두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문제가 있다는 현재의 방송법도 김대중 정부 시절 자신들이 만든 법입니다.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을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는 파행을 불러 경영 표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조항은 사측의 편성권에 노조가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이른바 '노영 방송 만들기' 조항입니다.

    [지성우/성균관대 교수(국회 공청회)]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편성을 못 하거나 상시적인 파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에만 몰두하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겨우 2건에 불과합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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