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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최종변론 늦춰달라", 헌재의 결정은?

박 대통령 측 "최종변론 늦춰달라", 헌재의 결정은?
입력 2017-02-20 20:17 | 수정 2017-02-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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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2주 뒤인 오는 3월 10일 헌재의 선고가 예상되는데요.

    13일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하기 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다음 달 2일이나 3일로 미루고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헌재가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내일 모레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것인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는 최후 변론에 대통령이 출석해 신문 받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 측의 요구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올 경우 재판부가 정하는 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최후변론이 종결된 이후 출석하겠다고 기일을 열어달라는 것은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오면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 측으로부터 신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모레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증인 출석이 정해지면 연기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 신청과 '고영태 녹취파일'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오늘 나오지 않은 김기춘 전 실장과 최상목 기재부 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으로 철회했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반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그런 부분(재판의 공정성)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헌재에서는 변론이 끝나기 직전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요구한 추가 변론을 재판부가 다음 변론 일에 진행하라고 하면서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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