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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곧 비상사태" 특검 연장 직권상정 가능성은?

"탄핵이 곧 비상사태" 특검 연장 직권상정 가능성은?
입력 2017-02-21 20:13 | 수정 2017-02-2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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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들으신 대로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검 연장 특별법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치자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 연장 법안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수단이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로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야당은 현 시국을 사실상의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직권상정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경진/국민의당 대변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돼 있는, 탄핵돼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 말씀도 계셨고…"

    하지만, 상임위원장단과 만난 정세균 국회 의장은 "비상사태 요건은 국민들이 잘 안다"며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직권상정을 무리하게 강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설사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특검 연장 법안을 가결시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라는 두 번째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가 특검 연장법안을 다시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원 20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와 같습니다.

    게다가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이후에도 계속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야당도 마냥 특검 연장에 집착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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