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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종료 시 박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특검 "수사 종료 시 박 대통령 조건부 기소중지"
입력 2017-02-23 20:02 | 수정 2017-02-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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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이 수사가 끝나면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는 있지만 여러 이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 앵커 ▶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말고는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재판에 넘길 여지를 남기겠다는 겁니다.

    첫 소식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이 대통령의 신병처리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할 방침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이규철/특검보]
    "수사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로 알고 있는데 시한부 기소중지 형태로 아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보통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내리는 처분입니다.

    특검이 여기에 '조건부'라고 덧붙인 이유는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가 아니면 형사 소추되지 않습니다.

    특검이 수사해온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으로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퇴임한 뒤에는 기소가 가능합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현직에서 전직으로 바뀔 경우 등을 조건부로, 기소 중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여지를 남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경우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는 검찰이 대통령의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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