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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겨 받고 늦춰 받고…국민연금도 양극화 심화

당겨 받고 늦춰 받고…국민연금도 양극화 심화
입력 2017-02-25 20:27 | 수정 2017-02-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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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민연금은 만 61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덜 받더라도 연금을 일찍 받는 사람들과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가려는 사람들이 동시에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조국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만 58세가 된 김정대 씨. 2021년부터 받게 돼 있는 국민연금을 4년 앞당겨 지난달부터 받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당장 일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조기수령을 신청한 겁니다.

    [김정대/조기연금 수령신청]
    "(취업을 하면) 급여를 적게 받더라도 국민연금 조기연금과 합산하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앞당겨 받는 대신 김씨의 연금액은 월 85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이런 '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당겨 받는 게 가능한데 1년에 6%씩, 5년이면 30%를 적게 받아 '손해연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손해연금' 수령자는 지난 2010년 21만 명에서 지난해 51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 악화에 실직자, 퇴직자가 많아지면서 가장 취약한 고령층이 당장 생활고에 빠진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연금을 예정된 시기보다 늦게 받는 '연기 신청자'는 2010년 1천여 명 수준에서 지난해 1만 5천여 명으로 1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태용/연기연금 신청]
    "연금수급 대상이 됐지만 소득이 있으니까 연기신청을 해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산의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경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연 7.2%의 이자가 가산돼 최대 36%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종우/국민연금공단 팀장]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미리 받게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지금 당장 연금 수령을 하지 않아도 당분간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 등 연금에도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역대 최고인 62%로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반영되면 노인층의 빈부 격차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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