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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릭] 장발장 은행 "담보·이자 없이 벌금 빌려드려요"

[이슈클릭] 장발장 은행 "담보·이자 없이 벌금 빌려드려요"
입력 2017-02-25 20:29 | 수정 2017-02-2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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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장발장 은행, 들어보셨나요?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야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담보도 이자도 없이 벌금 낼 돈을 빌려주는 곳인데요.

    지금까지 4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장발장은행을 통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오늘로 설립 2주년을 맞은 장발장 은행을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심 모 씨는 지명수배 문자를 보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작년 6월 골목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시비 끝에 처리를 제대로 안 하고 떠났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겁니다.

    결과는 벌금 3백만 원.

    월 1백만 원 조금 넘는 수입으로는 세 식구 생활비도 빠듯해 끝내 벌금을 제때 내지 못했습니다.

    신용불량자 처지라 은행 대출도 어렵고 사채를 빌리거나 꼼짝없이 교도소 행.

    [심 모 씨]
    "벌이가 들쭉날쭉하다 보니까…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었어요, 정말."

    절박한 심 씨에게 손을 내민 건 심 씨처럼 벌금 낼 돈이 없는서민들을 돕는 단체, 장발장 은행이었습니다.

    한 달에 20여만 원씩 1년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벌금 전액을 빌려준 겁니다.

    [심 모 씨]
    "장발장 은행에서 만약에 (심사) 통과가 안 되면 20일 정도는 (교도소에서) 살고 나와야 되나…자포자기 상태였죠."

    김 모 씨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대여업체에서 고가 가방을 빌린 뒤 전당포에 맡겨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돈도 가방도 다 돌려주지 못했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가면 세 아이는 어쩌나 전전긍긍하던 김 씨를 도운 것도 장발장 은행.

    [김 모 씨]
    "열심히 밀리지 말고 갚아야겠다. 주말이나 퇴근했을 때 저녁 아르바이트 이런 거 계속 알아보고…."

    기부금 3천여만 원으로 문을 연 지 2년 만에 8억 원 넘는 벌금을 빌려준 장발장 은행.

    담보를 잡지도, 이자를 받지도 않지만 대출자 절반 이상이 꼬박꼬박 돈을 갚고 15%는 전액을 상환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대여나 몰래카메라 촬영 같은 죄질 나쁜 범죄를 빼면 은행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서민들에게 더 가혹한 벌금 제도가 개선돼 문 닫을 날을 기다린다고 은행 측은 말합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벌금도 소득과 재산에 연동해서 매겨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가는 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고통이거든요."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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