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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불법 분양 현수막 근절되지 않는 이유

[집중취재] 불법 분양 현수막 근절되지 않는 이유
입력 2017-02-26 20:24 | 수정 2017-02-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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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매년 봄이면 신규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들이 거리를 뒤덮습니다.

    분양철이 오면 단속반원들은 불법 현수막과 쫓고 쫓기는 전쟁을 벌이다시피 하는데 떼어내기가 무섭게 또다시 내걸리고는 하는 불법 현수막.

    아무리 단속해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불법 분양 현수막이 사거리를 에워싸다시피 내걸렸습니다.

    차에서 내린 단속반원들이 현수막 줄을 칼로 툭툭 끊어낸 뒤 곧바로 트럭에 싣고 이동합니다.

    1시간도 안 돼 떼어낸 현수막으로 짐칸이 가득 찹니다.

    철거는 늦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같은 자리에 똑같은 현수막이 또 걸렸습니다.

    [김태용/수원시 영통구청]
    "또 와요. (현구막이) 또 걸려요,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

    단속반이 떠난 자리.

    채 30분도 되지 않아 분양대행업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나타납니다.

    [분양 대행업자]
    (이거 붙이셔도 돼요?)
    "불법이죠. 근데, 분양일은 해야, 계약은 써야 되잖아요."

    하루 세 차례나 단속해도 잠시뿐.

    인도는 물론, 다리 난간, 도로 중앙분리대까지 현수막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이미 임시 보관 창고는 천장까지 꽉 찼고 단속반원들의 손엔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정상훈/화성시청 단속반원]
    "손을 베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저도 세 바늘 꿰맸고요. 현수막 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인건비와 소각 처리 비용만 연간 2억 원에 달합니다.

    붙이면 떼어내고, 떼면 또 붙이는 이런 불법 현수막과의 쫓고 쫓기는 전쟁이 계속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법 현수막 1건에 최대 5백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보통 부과되는 과태료는 20만 원 안팎.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마저 70%가 감면됩니다.

    분양 업체들이 현수막을 직접 제작해 내거는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단체가 통상 모든 과태료의 70%를 감면받는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장애인단체에 과태료 폭탄을 부과하기 부담스럽단 이유로 실제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전체 단속 건수의 0.5%에 불과합니다.

    [구청 관계자]
    "대행업체에서 또 하청을 주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있는 장애인단체로 귀결되는 거예요."

    장애인단체를 앞세운 꼼수 뒤로, 분양 업체들은 아파트 분양 계약 1건당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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