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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윤효정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천만 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대 8천만 원으로 오른다
입력 2017-02-26 20:25 | 수정 2017-02-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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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년간 4천500만 원에서 오르지 않고 그대로였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천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오릅니다.

    노동능력을 절반 이상 상실했을 때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도 최대 3천150만 원에서 6천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많아집니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을 해도 하루 8만 원 정도씩 보험사에서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걸 알고도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게 될 때는 대인배상 보험금을 40% 깎고 배상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은 개인용은 평균 0.7%, 영업용은 평균 1.2% 보험료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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