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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탄핵반대 천막' 고발, "형평 어긋나" 반발

서울시 '탄핵반대 천막' 고발, "형평 어긋나" 반발
입력 2017-03-02 20:43 | 수정 2017-03-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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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광장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하고 있는 탄핵 반대 단체를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형사고발했습니다.

    이 단체는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천막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극기와 탄핵 반대 구호가 걸린 천막 40개.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가 지난 1월21일 무단 설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관리 권한을 침해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광장 부근에서 소란을 피워 시민들의 불편이 크고, 천막에 CCTV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정상택/서울시 총무과장]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고, CCTV 불법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어 고발하게 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즉각 박원순 서울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주민소환도 추진하겠다며 맞섰습니다.

    광화문광장에 963일째 설치된 세월호 추모 천막 14개는 그대로 둔 채 탄핵 반대 천막만 고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정광용/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대변인]
    "세월호 텐트 쪽에 고발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광장을 수호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어요.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고…"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대해 경찰은 서울광장의 천막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한 보수단체가 3년 전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추모 천막을 철거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라며 박 시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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