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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탈세범 만든 세무사, 고객들 '세금폭탄 위기'

절세? 탈세범 만든 세무사, 고객들 '세금폭탄 위기'
입력 2017-03-03 20:23 | 수정 2017-03-0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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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싼 비용에 세금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세무사에게 맡겼더니 이 세무사가 탈세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세금탈루로 거액의 가산세를 물게 됐는데, 자신들은 세무사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염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낮, 서울 국세청.

    국세청의 가산세 추징에 항의하는 개인사업자 2백여 명이 모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세무사 유 모 씨.

    유 씨는 지난 몇 년간 국세청 출신을 사칭해 시세보다 싼 값에 합법적으로 비용처리를 해주겠다면서, 세무 업무를 수주해왔습니다.

    유 씨가 일을 잘 처리한다는 입소문이 나자 의뢰가 줄을 이었는데, 알고 보니 유능함의 비결은 의뢰인들의 소득을 누락하고 비용을 부풀려 탈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유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유 씨에게 일을 맡긴 사업자들에게도 탈세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했습니다.

    유 씨에게 세금 신고를 맡겼다가 국세청의 재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전국에서 3천8백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장 5년치 이자와 가산세까지 붙으면서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추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모 씨]
    "10년 동안 보험(설계사) 해서 연립주택을 마련했는데 5천만 원이에요. 그걸 팔아도 안돼요. 지금 9천만 원 세금 내라는데.."

    국세청은 탈세가 드러난 만큼 원칙대로 징수할 수밖에 없고 징수를 늦춰주거나 분납하는 것 이상의 배려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잘못일 뿐이니 이자라도 면제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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