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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씌었다"는 말에…세 살배기 딸 무차별 폭행

"귀신 씌었다"는 말에…세 살배기 딸 무차별 폭행
입력 2017-03-03 20:26 | 수정 2017-03-0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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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 살배기 여아를 친엄마와 외할머니가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폭행한 이유가 "딸에게 귀신이 씌었다"는 한 무속인의 말 때문이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이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 아이를 안은 여성이 다급하게 들어옵니다.

    또 다른 여성도 뒤따라 들어옵니다.

    숨을 쉬지 않는다며 세 살배기 여아를 데리고 온 이들은 어머니 26살 최 모 씨와 외할머니 50살 신 모 씨. 아이는 결국 숨졌고, 온몸의 멍자국을 확인한 의사의 신고로 최 씨와 신 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병원 직원]
    "학대 의심이 돼서 신고를 한 거죠. 학대를 받아서 사망하지 않았을까 해서…."

    이들은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써 복숭아나무 회초리와 훌라후프 조각으로 이틀 동안 1-2시간씩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 최씨가 딸 아이가 귀신으로 보이는 환각 증세를 겪자 한 무속인을 찾았고, "아이에게 귀신이 들렸다"는 답을 들은 게 발단이었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
    "자꾸만 애한테서 그런 환각이나 환상을 보니까 '이런 게 왜 그러냐'고 물어본 거죠. 무속인한테 (그랬더니) '빙의가 된 것 같다'고…."

    복숭아나무 회초리로 아이를 폭행한 것도 귀신을 쫓는데 효험이 있다는 속설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와 신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지만, '귀신이 씌었다'는 말을 한 무속인은 '복숭아나무로 때리라'는 지시까지 한 건 아니라며 형사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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