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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30억 뇌물 공범, 블랙리스트에도 관여"

"대통령 430억 뇌물 공범, 블랙리스트에도 관여"
입력 2017-03-06 20:17 | 수정 2017-03-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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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이 '최순실 게이트'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판단했고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비선진료'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영수 특검이 수사결과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죄'였습니다.

    특검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최 씨측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뇌물을 주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과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 대한 사직 강요에 대통령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박영수 특검]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등 비선 의료인들이 청와대를 출입하며 대통령을 진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최순실 본인의 재산은 228억 원으로 최 씨 일가의 재산은 모두 2천730억 원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부정 축재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수사결과를 늦게 발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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