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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특검 수사 자료, 탄핵 재판 증거 채택 안 해"

헌재 "특검 수사 자료, 탄핵 재판 증거 채택 안 해"
입력 2017-03-06 20:20 | 수정 2017-03-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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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특검 수사 결과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죠.

    헌재는 특검 발표에 상관없이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내일 선고일이 공표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수수의 공범 혐의를 적용한 특검의 수사 결과에 국회 소추위 측은 반색했습니다.

    국회 측은 "이번 결과가 재판관들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능하면 탄핵 심판 주장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뇌물수수 같은 형사법의 위반 여부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다섯 가지 주요 심리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특검 수사자료가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이를 증거로 채택하려면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가 탄핵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특검의 수사 결과나 대통령 측 반박자료 모두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내일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선고 날짜는 10일과 13일이 유력한데 통상 3일 전 선고일을 결정한 전례로 볼 때 10일 선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13일인 만큼, 퇴임 당일보다는 앞서 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판사와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이 내정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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