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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문 읽은 뒤 '주문'…선고 효력 즉시 발효

헌재, 결정문 읽은 뒤 '주문'…선고 효력 즉시 발효
입력 2017-03-08 20:04 | 수정 2017-03-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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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이틀 뒤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공석인 한 자리를 비운 채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등 모두 8명이 선고에 참여하게 되고요.

    방청객은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선고 전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는 결정문 낭독으로 시작됩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낭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헌재의 다수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됩니다.

    결정문 낭독은 결정 이유를 읽고 이후 심판 결과인 주문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문을 모두 읽기까지는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소수의견을 낭독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개정된 헌재법은 결정문에 소수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형식을 쓰고 기각인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합니다.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효됩니다.

    선고 전 과정은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선고 당일 일반인의 방청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결정문 정본을 완성하는 즉시 대통령과 국회, 법무부 등 이해관계 기관에 송부합니다.

    또 결정문은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게 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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