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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기각·각하, 운명의 갈림길…재심 없는 '단심제'

인용·기각·각하, 운명의 갈림길…재심 없는 '단심제'
입력 2017-03-08 20:06 | 수정 2017-03-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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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 대통령 앞에 놓인 운명의 갈림길은 모두 3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찬성하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즉시 파면 되고요.

    반대하는 '기각'에 손을 들거나 탄핵 청구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민 기자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됩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입니다.

    기각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해도 최종 기각됩니다.

    각하나 기각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은 사실상 단심제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인호/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재심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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