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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선고까지 '고심의 세월' 석 달, 결정만 남았다

의결서 선고까지 '고심의 세월' 석 달, 결정만 남았다
입력 2017-03-08 20:08 | 수정 2017-03-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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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재의 탄핵심판 사건은 석 달간의 심리를 마치고 이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탄핵 의결에서 선고까지, 그동안의 여정을 김수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12월 9일입니다.

    [정세균/국회의장(지난해 12월 9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2주 만에 첫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 초반 헌재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며 적극적인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변론에는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 일부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수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선고 시기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25일, 9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장(지난 1월 25일)]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재판 진행에 대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이중환/대통령 측 변호인]
    "그런 부분(재판의 공정성)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변론을 앞두고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평의 끝에 오늘, 선고 기일을 공표했습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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